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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지프 스텔란티스의 '굴욕'...4754대 배출가스 불법 조작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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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지프 스텔란티스의 '굴욕'...4754대 배출가스 불법 조작해 적발

과거 2016년 배기가스 조작때와 동일한 방법..벤츠 4종, 스텔란티스 2종
배출가스 인증 취소...과징금 벤츠 43억·스텔란티스 12억 원 물고 형사고발 신세

기사입력 : 2021-11-09 09:48 (최종수정 2021-11-0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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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조사결과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드러난 벤츠 G350d 사진=메르세데스 벤츠
환경부에서 조사결과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드러난 벤츠 G350d 사진=메르세데스 벤츠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가 차량 수 천 대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점이 적발돼 수 십억 원 대 과징금을 무는 굴욕을 당했다.

환경부는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4종), 스텔란티스코리아(2종)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경유 차량 6종, 총 4754대의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을 확인하고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 했다고 3일 밝혔다.

차종은 벤츠 G350d, E350d, E350d 4matic, CLS350d 4matic과 스텔란티스의 짚 체로키, 피아트 프리몬트다.

환경부는 최근 시행한 수시·결함 확인 검사를 통해 이들 차량이 인증 시험과 달리 질소산화물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벤츠는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질소산화물 저감 장치)의 요소수 분사량을 줄였고 스텔란티스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축 장치) 가동률을 줄이는 수법을 사용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구체적으로 벤츠는 유로6 경유차 18개 차종 중 4종이 운행 시간이 증가해 환원촉매 장치의 분사량이 줄어들도록 조작했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이 실제 도로 주행 때 배출되는 평균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08g/㎞)보다 8배(0.616g/㎞) 정도 늘어난 점도 적발했다.

스텔란티스 경유차량은 2018년에 이미 적발된 유로6 차종과 유사한 엔진이 탑재된 유로5 차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엔진 예열 상태에서 시동해 주행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 기준 0.18g/㎞보다 최대 9배(1.640g/㎞) 수준으로 과다 배출됐다.

스텔란티스 지프 체로키 사진=지프
스텔란티스 지프 체로키 사진=지프

환경부는 앞서 벤츠와 스텔란티스가 다른 차량들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을 적발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을 한 바 있다.

벤츠의 경우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불법조작 여부를 조사해 GLC220d 등 12개 차종의 불법조작을 적발했다.

이후 같은 환원촉매 장치가 장착된 벤츠 모든 경유 차량 18종을 수시로 검사해 이번 적발로 이어졌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벤츠 차종 4종(2508대)과 스텔란티스 차종 2종(2246대)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했다.

아울러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처를 내리고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벤츠사에는 43억 원, 스텔란티스에는 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총 58차종, 19만대 불법조작을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진행했다"며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했고 앞으로 유사 불법조작 사례를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호 글로벌모터즈 기자 slug109@g-enews.com 이창호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