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모터스

“더 깐깐해지는”, 새해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기사입력 : 2024-01-08 10:05

  • 인쇄
  • 폰트 크기 작게
  • 폰트 크기 크게
공유 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구글플러스 공유하기


연두색 법인 승용차 번호판. 사진=연합뉴스
연두색 법인 승용차 번호판. 사진=연합뉴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 갑진년 새해를 맞으며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정리하고 8일 공식 발표했다.

우선,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이 3년 연장됐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는 2개월 연장돼 오는 2월 말 종료 예정이다. 경차는 낸 기름값 돌려주는 제도를 3년 연장하고 일반차량 기름값 할인(세금 인하)은 2달 연장한다는 뜻이다.

또 까다로워진 환경규제에 대한 항목도 있다. 올해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화물 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경유차를 살 수 없게 된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스타리아 등 가솔린과 LPG 차량이 비슷한 비율로 이용됐지만, 택배 차량의 경우는 일부 국산 및 수입 전기차 제외한다면 선택지 없지 현대차·기아가 내놓은 봉고·포터 LPG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

법인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사적 사용 제한을 위해 8000만원 이상인 법인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된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논란이 공략으로 내건 법안으로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다.

자동차 안전기준 부문에서는 올해 12월부터 현재 7인승 이상 승용차에 부과되던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가 5인승 승용차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일반 승용차에도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는 뜻이다.

한편, 수출입 관련 제도 변경 항목도 있다. 할당 관세 품목에 영구자석, 이온교환막 등 친환경차 필수품목이 추가돼 영세율이 적용된다. 잠시 성장세가 꺾인 전기차 보급 사업을 정상 궤도로 돌리기 위한 방안이다.


육동윤 글로벌모터즈 기자 ydy332@g-enews.com 육동윤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