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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스텔스 차량 근절" 국토부, 9월부터 '전조등 및 후미등 자동점등'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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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스텔스 차량 근절" 국토부, 9월부터 '전조등 및 후미등 자동점등' 의무화한다

- "교통안전 위협하는 스텔스 자동차" 국토부 '전조등, 후미등 자동점등 기준' 신설
- 국토부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제동등 점등 기준 개선

최태인 기자

기사입력 : 2026-06-08 00:12

현대자동차 '디 올 뉴 팰리세이드'. 사진=현대자동차이미지 확대보기
현대자동차 '디 올 뉴 팰리세이드'. 사진=현대자동차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가 많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스텔스 차량들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조등 후미등 자동 점등을 의무화하고, 전기차 회생제동 감속 상황에서 뒤차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조등을 끈채 야간 주행 중인 스텔스 차량. 사진=온라인 커뮤니티이미지 확대보기
전조등을 끈채 야간 주행 중인 스텔스 차량.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조등, 후미등 자동점등 기준'이 신설됐다. 그동안 야간에 자동차의 전조등과 후미등을 끄고 주행하는 스텔스 자동차는 주변 차량이 인식하기 어려워 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다.

특히, 고속도로와 같은 가로등이 없는 일부 도로에서는 차량 인식이 더욱 어려웠던 만큼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

제네시스 'G90 블랙'. 사진=제네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제네시스 'G90 블랙'. 사진=제네시스

앞으로 주변 밝기를 감지해 의무적으로 전조등과 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는 기능이 설치되도록 해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전조등을 소등할 수 없도록 변경된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적용 대상인 일반 자동차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의무 적용된다.

제동등 점등 기준 역시 개선됐다. 전기차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원페달 드라이빙 시 회생제동 과정 중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회생제동 기능으로 일정 수준 이상 감속이 이뤄질 경우 제동등이 자동으로 점등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현대자동차 '더 뉴 그랜저'. 사진=현대자동차이미지 확대보기
현대자동차 '더 뉴 그랜저'. 사진=현대자동차

이밖에 운전자지원 첨단 조향장치 설치 기준을 신설해 공장 물류창고 등 협소한 공간에서 운전자가 차량 외부에서 원격장치로 저속 이동시킬 수 있는 원격 조종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운전 중 운전자의 의식 상실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차량이 스스로 제어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 정차하는 비상 자동정지 기 능에 대한 기준도 신설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자동차의 기술 발전과 연계해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선제적 조치로 향후에도 국제 기준과 조화하면서도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태인 글로벌모빌리티 기자 choiti1991@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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