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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인도 제조' 포기 선언.. 오랜 추측에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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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인도 제조' 포기 선언.. 오랜 추측에 종지부

인도 정부 'EV 제조 계획' 발표.. 현대차 등 다른 글로벌 업체는 '러브콜'

이정태 기자

기사입력 : 2025-06-03 05:41

테슬라 미국 프리몬트 전기자동차 제조 공장이미지 확대보기
테슬라 미국 프리몬트 전기자동차 제조 공장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가 인도에서 전기 자동차(EV) 제조 계획을 철회하고 쇼룸 개설만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2일(현지시각) 익스프레스 드라이브가 밝혔다. 이는 인도 정부가 대규모 투자와 현지화를 조건으로 수입 관세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야심 찬 EV 제조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나온 소식이라 주목된다. 테슬라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스코다, 현대자동차, 기아 등 주요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해당 계획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인도 시장 진출을 엿보고 있다.

연합 중공업 장관 HD 쿠마라스와미는 이날, 테슬라가 인도에서 전기차를 제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는 인도에 쇼룸을 여는 방안은 모색할 수 있지만, 정부의 전기차 제조 계획에 따라 생산 기지를 구축할 의사는 없다는 입장이다. 쿠마라스와미 장관은 인도에서 전기 승용차 제조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SPMEPCI)의 최종 지침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번 발표는 테슬라의 인도 진출 계획을 둘러싼 오랜 추측에 종지부를 찍었다. 테슬라는 초기에 인도 시장에 관심을 보이며 자문 그룹인 아시아 그룹(TAG) 인도를 통해 중공업부(MHI)가 개최한 세 차례 이해관계자 협의 중 첫 번째 회의에 참여했으나, 이후 두 차례 회의에는 불참했다. 비록 테슬라가 제조 계획에서는 물러섰지만, 인도 정부는 여전히 테슬라가 향후 계획을 재고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테슬라가 발을 빼는 동안, 여러 주요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인도의 EV 제조 계획에 큰 관심을 보였다. 쿠마라스와미 장관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스코다, 현대차, 기아 등 5개 회사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 계획에 관심을 표명했다. 관계자들은 신청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면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3월 15일 발표된 SPMEPCI는 확고한 투자 약속을 조건으로 상당한 수입 관세 할인을 제공하여 글로벌 전기차 제조업체를 인도로 유치하기 위해 고안됐다. 정부는 이날 이 제도에 대한 세부 지침을 발표하며 기업들이 곧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계획에 따라 승인된 기업은 현재 70~100%에 달하는 관세율을 15%로 크게 인하받아 최대 4만대의 전기차를 수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에는 명확한 조건이 따른다. 신청 기업은 현지 제조에 최소 5억 달러(약 6880억 원)를 투자하고, 승인 후 3년 이내에 생산을 시작해야 한다. 투기성 신청을 막고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 제도는 5억 달러 또는 5년간 면제되는 총 관세 중 더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은행 보증을 요구한다. 이 보증은 기업이 3년 이내에 생산을 시작하지 못할 경우 몰수된다.

투자는 국내 부가가치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 이 계획은 첫 3년 이내에 25%, 5년 이내에 50%의 현지화 목표를 의무화한다. 이러한 현지화 이정표가 충족된 후에만 은행 보증이 환불된다.

MHI는 적격 투자 항목을 명확히 했다. 토지 취득 비용은 투자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요 공장 건물 및 유틸리티에 대한 지출은 전체의 최대 10%까지, 충전 인프라에 대한 지출은 최대 5%까지 포함될 수 있다. 새로운 플랜트 및 기계, 장비, 엔지니어링 R&D 및 관련 유틸리티에 대한 투자는 전액 인정된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브라운필드 프로젝트'는 기존 시설과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분리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인도 정부는 신속한 조치를 장려하기 위해 공식 통지가 발표되는 시점부터 120일의 신청 기간을 설정했다. 이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MHI는 2026년 3월 15일까지 필요에 따라 이 기간을 다시 열 수 있는 유연성을 유지한다.

이 제도에 대한 자격을 얻으려면 신청 기업 또는 그 계열사는 자동차 제조에서 최소 연간 1경 루피(약 16조 원)의 수익을 올려야 하며, 전 세계적으로 고정 자산으로 최소 3000억 루피(약 4조8000억 원)를 투입해야 한다. 한 명의 신청 기업은 이 제도에 따라 최대 6484억 루피(약 10조 원)의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정태 글로벌모빌리티 기자 jt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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