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자율주행 관련 핵심 용어에 대한 상표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테슬라가 출원한 '로보택시(Robotaxi)'와 '사이버캡(Cybercab)'이라는 용어가 '너무 일반적'이라는 이유로 상표 등록을 거부했다고 8일(현지시각) TipRanks가 전했다. 이는 테슬라의 미래 사업 확장에 또 다른 난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테크크런치 보도에 따르면, USPTO는 해당 용어들이 단순히 설명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다른 회사들 역시 유사한 상품과 서비스를 설명하는 데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라는 용어에 대해 두 건의 개별 출원을 진행했다. 하나는 일론 머스크 CEO가 테슬라가 생산하는 모든 전기차를 포괄적으로 지칭하기 위한 상표였으며, 다른 하나는 오랫동안 공언해 온 자율주행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를 위한 것이었다. USPTO는 첫 번째 출원에 대해서는 명백히 거부 결정을 내렸지만, 두 번째 출원에 대해서는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USPTO의 이번 거부 결정은 '최종적인 것'은 아니며, 테슬라는 제기된 문제에 대해 3개월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적절한 답변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상표 출원은 최종적으로 기각될 수 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상표를 취득할 자격이 있는 이유와 구체적인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자료표, 사용 설명서, 광고 자료 등 모든 증빙 서류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사이버캡' 상표 등록 역시 유사한 '사이버' 브랜딩을 사용하는 다른 회사들의 존재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량을 언급할 때 '로보택시'와 '사이버캡'이라는 용어를 혼용해 사용해 왔다. 테슬라는 이미 '사이버트럭(Cybertruck)'이라는 단어에 대한 상표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율주행 택시를 지칭하는 '사이버캡'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개로, 테슬라는 자사의 차량 공유 서비스 플랫폼에 '알리콘(Alicorn)'이라는 공식 명칭을 부여했다. 유니콘과 페가수스의 특징을 결합한 이 이름은, 일론 머스크가 2019년 4월 해당 프로젝트를 처음 소개했을 당시 언급했던 것처럼, 개인 소유 차량이면서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수익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머스크는 당시 차량이 사용되지 않는 동안에도 작동하여 연간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사이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자체 개발한 차량 공유 앱을 통해 운영될 예정이며, 운전자 없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이는 운행 중 외부의 어떠한 제어나 모니터링 없이 스스로 주행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차량들은 개인적인 용도뿐만 아니라 차량 공유 서비스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테슬라가 오랫동안 공들여 온 로보택시 서비스는 올 6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제한적인 규모로 시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초기 출시 규모는 10대에서 20대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테슬라는 기존 스마트폰 앱에 차량 호출 기능을 포함한 몇 가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며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별도의 로보택시 전용 앱은 제공되지 않으며, 모든 기능은 현재 테슬라 차량 소유주들이 사용하는 기본 앱에 통합될 예정이다. 일론 머스크는 오스틴에서의 초기 출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조만간 다른 도시에도 로보택시 플랫폼을 확대 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