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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칼럼] 중고차 살 때 침수차량 피하는 방법은?

기사입력 : 2020-09-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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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행정사(김범수 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범수 행정사(김범수 행정사 사무소 대표)
연일 계속된 폭우로 침수차량이 1만대를 넘었다. 통계적으로 자동차 10대 중 3대는 자차보험 미가입이라 실제 침수차량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침수차량은 폐차처리가 원칙이지만 일부는 수리를 거쳐 중고차 시장으로 흘러들기도 한다.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중인 침수차량 중 대다수는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 침수전손사고 조회를 통해 걸러낼 수 있다.

하지만 중고차 시장에 풀린 침수차량 10대 중 3대는 카히스토리로 확인이 불가능하다.

카히스토리는 보험처리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히스토리 확인 결과 침수차량이 아니어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다.

특히 9~11월 중 중고차를 구입할 예정이면 중고차 구입 전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침수차량이 풀리기 때문이다.

침수차량 확인 방법 중 대중적으로 알려진 한 가지는 바로 안전벨트 확인이다.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서 진흙 등 이물질이 있다면 침수차량이라는 것. 하지만 이를 감안해 안전벨트를 신품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김범수 행정사가 추천하는 침수차량 확인 방법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바로 연료주입구 열어서 뚜껑 확인하기.

침수차량을 수리할 때 연료주입구 뚜껑까지 정성스레 청소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연료주입구 뚜껑을 열었는데 진흙 등 이물질이 있다면 침수차량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헤드레스트’ 뽑아서 확인하기. 헤드레스트를 뽑아서 의자와의 접촉면을 살펴봤을 때 녹이 슬어 있다면 침수차량으로 볼 수 있는 것. 이 부분은 실내세차로는 녹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꼼꼼히 차량 내외관을 확인했어도 불안하다면 자동차양도증명서(계약서)에 특약조항을 넣는 것이 좋다. ‘침수차량 확인시 환불 또는 배상한다.와 같은 특약을 넣겠다고 했을 때 흔쾌히 응하는 딜러라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불편한 반응을 보이거나 특약조항 명시를 거부한다면 그런 딜러와는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겠다. 판매하는 차량에 자신이 있다면 절대 그런 반응을 보일 리가 없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침수차량을 구입한 경우라면 김범수 행정사 등 전문가 또는 해당 주무관청(시, 군, 구청 등)에 피해구제를 요청하면 되겠다.

김범수 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현수 글로벌모터즈 기자 khs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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