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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야기] 자동차 종합검사 제도 알아보자

기사입력 : 2021-10-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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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검사 진행 과정.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종합검사 진행 과정.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종합검사는 국내 자동차의 주행, 제동장치 등에 대한 육안검사, 기계검사를 통해 운행차량 안전도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해 대기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동차 불법개조, 구조 변경을 예방해 자동차 위조·변조를 막아 차량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자동차를 가진 모든 소유자의 의무사항이다. 이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자동차검사소, 전국 자동차 지정정비 사업체를 통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차량 보유 연도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 자동차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어떤 내용을 점검하는 지 살펴보자.

◇자동차 종합검사 크게 3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자동차가 신규 등록된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따른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과 각 시도 조례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운행 중인 자동차가 안전하고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지 등을 확인해 교통사고와 대기환경 오염으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자동차 종합검사의 세부 항목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첫번째는 육안검사 항목에 대한 관능·기능검사이고 ▲두번째는 자동차 주행에 필요한 안전도를 확인하는 제동장치, 전조등, 타이어, 속도계 등에 대한 기기검사이며 ▲세번째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다.

자동차 차대번호 각종 라벨 위치. 사진=현대차
자동차 차대번호 각종 라벨 위치. 사진=현대차

◇관능·기능 검사는 바로 이것


자동차 종합검사는 배출가스 관련 장치의 작동상태 확인을 육안으로 검사한다. 즉 사람이 육안으로 자동차 상태를 살피고 자동차 소리를 듣는 것을 토대로 자동차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가 '관능검사'다.

이와 함께 자동차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전자진단장치를 이용해 차량 엔진 등 주요 기관의 기능을 점검하는 기능검사가 이어진다.

특히 엔진 룸 공간에서 각종 호스의 누설 여부, 냉각수, 엔진 오일(윤활유)의 부족 여부, 타이어의 손상·변형·공기압 부족 여부, 센서 연결부 이상 여부, 제동장치·조향장치·완충장치 설치상태, 개조 등을 검사한다.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은 연료장치를 점검해 가스 누출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이밖에 전자제어 엔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엔진과 관련된 각종 센서와 엔진 배선의 접촉 불량, 단선, 단락 등도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 관능·육안검사.  사진=뉴시스
자동차 관능·육안검사. 사진=뉴시스

◇ 자동차 대한 안전도와 전조등 검사도 필수

안전도 검사에는 브레이크잠김방지장치(ABS)에 대한 검사가 이뤄진다. 브레이크 성능에 문제가 생기면 차량 탑승객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차량 스티어링 휠(운전대)의 쏠림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타이어 앞바퀴 정렬검사도 받는다.

앞바퀴 정렬검사 이후 브레이크 등 자동차 제동장치 조작과 제동력 점검 등도 확인한다.

ABS 브레이크를 위해 ABS 검사기기를 이용한 자동차 안전도 검사  사진=뉴시스
ABS 브레이크를 위해 ABS 검사기기를 이용한 자동차 안전도 검사 사진=뉴시스

전조등(Head light) 검사는 자동차 앞면 좌우에 각각 1개씩 설치된 전조등에 대한 광도와 광축을 측정해 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전조등 기준 광도는 1만 5000칸델라(candela·cd) 이상 11만 2500칸델라(㏅) 이하다. 1 칸델라는 촛불 1개를 켠 밝기를 말한다.

자동차 전조등 검사. 사진=뉴시스
자동차 전조등 검사. 사진=뉴시스



이창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lug109@g-enews.com
이창호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