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모터스

[기자수첩] 꼼수로 제 발등에 도끼 찍는 중고차 딜러

일부 중고차 딜러의 편법과 불법 논란
할부 금리 최대 3% 마진
車 보험 수수료 최대 12% 리베이트

기사입력 : 2021-06-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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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김현수 차장.
산업부 김현수 차장.
올바르고 마땅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을 흔히 '부당 이익'이라고 일컫는다.

즉 갈취와 착취 등 합당한 절차가 아닌 편법과 불법으로 이득을 취했을 때를 얘기한다.

일부 중고자동차 업계가 '허위 매물' 수법으로 소비자를 우롱한 데 이어 할부 금리와 보험수수료를 편취해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고차는 딜러들을 통해 구매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소비자가 몰랐던 꼼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중고차를 구매할 때 차량 가격과 이전·등록·취득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권을 통한 할부를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비자 신용에 따른 금리보다 최대 3%까지 치솟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는 중고차 딜러 개입에 따른 일종의 수수료 마진율 이라고 보면 된다. 즉 구매자의 신용 금리보다 3% 높게 정하고 이를 딜러가 계속 챙기는 형식이다.

자동차 보험 역시 딜러 소개로 가입하면 구매자가 지불한 금액의 최대 12%가 리베이트 형식으로 딜러에게 돌아간다.

물론 모든 딜러가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딜러의 이러한 꼼수는 대다수 소비자가 잘 모르고 당하는 수법 가운데 하나다.

완성차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어 딜러들은 중고차 판매에 따른 투명성을 확보해 대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고차 시장은 수십 년 동안 불신과 피해의 온상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며 대표적인 ‘레몬시장(Lemon market)’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소비자가 '호구'가 되는 불신의 시장이라는 얘기다.

이러한 인식을 없애기 위해 딜러들이 투명성 강화에 나서야 하는데 그릇된 관행과 꼼수로 일관한다면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호소는 위선에 불과하다.

정당한 이득은 추구하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한 중고차 업계의 노력이 절실하다.


김현수 글로벌모터즈 기자 khs77@g-enews.com 김현수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