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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플러스 “침수 중고차 전액 환불·취등록세 300%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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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플러스 “침수 중고차 전액 환불·취등록세 300% 보상”

오토플러스 ‘침수 중고차 책임 보장제’ 시행
‘90일 이내 침수’ 이력 판명되면 전액 환불
취등록세 300% 물어주고 300만 원 보상금

기사입력 : 2020-08-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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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플러스는 28일 자사 직영 유통망을 통해 중고차를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침수차 책임 보상 프로그램’을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오토플러스
오토플러스는 28일 자사 직영 유통망을 통해 중고차를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침수차 책임 보상 프로그램’을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오토플러스
자동차 유통기업 오토플러스가 침수 사실을 모르고 중고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파격적인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해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토플러스는 28일 자사 직영 유통망을 통해 중고차를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침수차 책임 보상 프로그램’을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한 장마로 침수 피해를 본 차량이 매물로 나올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침수차를 사지도, 팔지도 않겠다’는 경영철학을 내비친 것이기도 하다.

보상 조건은 오토플러스에서 중고차를 구매한 뒤 90일 안에 침수 이력이 있다고 판명 났을 때다. 오토플러스가 판매한 차량이 침수가 의심된다면 구매자가 차량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침수 사실을 확인하는 소견서를 받아 오토플러스에 접수하면 된다.

다만 침수 시점이 차량 구매 이후 이거나 차량 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뒀다가 빗물이 실내로 유입된 때는 보상하지 않는다. 또한 침수가 발생한 시점은 올해 7월부터이며 보험 접수 기록이 있어야 한다.

오토플러스 정비 공장 트러스트센터(ATC)에 차량을 입고해 최종적으로 침수차 진단이 확정되면 차량 가격을 전액 돌려준다. 또 차량 명의를 이전할 때 냈던 취등록세의 300%와 추가 보상금 300만 원을 지급한다.

양경덕 오토플러스 플랫폼사업실 상무는 “대규모 침수 피해로 인해 중고차 거래에 대한 불신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믿고 거래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방위적인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토플러스에서 운영하는 ‘리본카’는 차량 구매 후 6개월 동안 주행거리와 상관없이 무상 보증하고 3년 동안은 3번까지 무상 방문해 차량을 점검해 주는 등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성상영 글로벌모터즈 기자 sang@g-enews.com 성상영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