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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점화스위치 소송 제기한 소비자와 1억2000만 달러 합의

기사입력 : 2020-04-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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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너럴 모터스(GM)가 점화 스위치 결함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소유주들과 합의하기로 한 1억2000만 달러(한화 약 1483억 원)의 합의금을 미국 법원으로 승인받았다.

23일(현지시간)외신 등은 미국 뉴욕주 맨해튼의 지방 법원 제시 퍼먼(Jesse Furman)판사로부터 GM이 불완전한 점화 스위치로 인해 차량 가치가 떨어졌다고 소송을 제기한 소유자들과 1억2000만 달러 합의 승인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로 GM의 점화 스위치 관련한 모든 소송을 마무리 짓게 됐다고 외신은 전했다.

GM은 점화 스위치 결함으로 시동이 꺼지거나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위험성이 제기돼 사상 최대 리콜 사태를 초래했다. GM의 점화 스위치 결함으로 지금까지 124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GM 점화 스위치 결함 논란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GM은 파산을 신청했을 당시 파산법원으로부터 얻어낸 ‘파산을 신청한 2009년 이전의 일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는 결정을 근거로 책임을 회피해왔다.

지난 2015년 말 GM은 자동차의 점화 스위치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늦어도 2002년 당시부터 알고 있었는데도 최소 10년간 이를 함구해 해왔다는 사실이 미국 법무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GM은 점화 스위치 결함으로 53억 달러 이상의 비용 손실이 발생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 민철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