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는 지난 1년간 영업을 하면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국내 공유경제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부상했다. 타다가 공유경제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이 타다를 불법 영업으로 판단하고 최근 기소했다.
김필수 교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을 만나 이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
- 이번 검찰 기소로 타다가 공유경제의 표본으로 자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잃은 셈인데요.
- 아쉬운 부분은 국내 대표 공유경제로 부상한 타다를 불법으로 결정하고 기소한 부분인데요.
미국의 경우 우버 같은 공유 모델이 등장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그동안 이해 관련 단체와 여론의 눈치, 구시대적인 규정으로 여전히 후진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결국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정부, 국토교통부에 있다고 보는데요.
- 다만, 이번 기소 결정으로 스타트업 등 벤처기업들은 국내 공유모델은 끝났다고 단언하고 있는데요.
이번 타다의 기소가 크게 낙후된 국내 공유경제 모델을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타다의 성공 여부가 국내 모빌리티 쉐어링의 미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죠?
- 이미 미국, 중국 등을 비롯해 동남아시아에서도 다양한 공유경제 모델이 등장하면서 미래 먹거리로 떠올랐는데요.
현대자동차그룹 등 기존 완성차 업체도 모빌리티 쉐어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한 투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고, 제조 업체에서 서비스 기업으로 변화를 추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 반면, 이와 관련해 국내는 규제 일변도의 부정적인 정책으로 사업 허가 자체가 불가능한데요.
일각에서 공유경제에 대한 내수 가능성을 ‘0’으로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검찰의 기소로 타다 같은 공유경제 모델이 위축되고,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 졌기 때문에 국내 모빌리티 쉐어링은 죽었다고 단언하고도 있기도 합니다.
이번 기소로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10년 이상 공유경제가 뒤진 국가로 전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택시업계의 존폐 여부도 심각하게 대두 됐다고 보는데요.
택시업계가 면허를 사고파는 데만 치중하는 등 면허 가치만 올리다보니 1억원이나 되는 면허는 새로 등장하는 미래형 모델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 해결방안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인데요.
국토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산학연관 등으로 이뤄진 상생위원회를 발족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괜찮습니다.
- 흑백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는 택시업계와 공유경제 업계에 ‘회색 완충지대’를 두자는 말씀이시죠.
현재 택시업계가 자체적으로 미래형 사업 모델을 창출하기기 어려운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고, 운영할 수 있는 먹을거리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치열한 다툼보다는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고 미래형 모델을 만든다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이 결국에는 국민을 위하는 것인데요.
현재 출퇴근 시간에 택시 잡기가 하늘에 별따기보다 어려워, ‘타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고 국민을 위한 먹거리를 만들자는 것인 만큼, 시기도 중요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합니다.
- 그렇지만 규제 일변도의 문화를 먼저 바꿔야 하지 않나요.
최저임금 급등과 주 52시간 단축근무제 등으로 이미 국내 경제계의 투자 여건은 최악입니다.
더 이상의 악재는 국내 경제를 갉아먹는다는 것을 정부가 알아야 합니다.
- 끝으로 한마디 한신다면요.
국토보는 택시 업계와 갈등 없이 8년전 우버를 도입한 뉴욕주의 사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수남 글로벌모터즈 기자 perec@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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